조특법 제19조 제1항(성과공유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세액공제등) / 제29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한지? [ Q ] 조특법 제19조 제1항(성과공유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세액공제등) / 제29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한지? [ A ]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1항과 동법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 세무, 회계 2023.02.07
미리준비하는 세무조정, 세액공제 /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동일과세연도에 세액감면/세액공제 중복적용 안됨) 정리자료 * 세액공제 /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https://talk.naver.com/W4LIBE 인터넷기장이란? https://cafe.naver.com/dotcomtax/9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https://cafe.naver.com/dotcomtax 세무, 회계 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