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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3

공부상 오피스텔 1채만 보유중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 Q ]공부상 오피스텔 1채만 보유중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하려고 합니다.주소전입 및 현재거주 중 매도조건 아님, 중도인출 가능여부  [ A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에 한함)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퇴직연금복지과-1678, 2020.4.10.) [ 질 의 ]주거를 목적으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 답 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해당 계약의 대상인 부동산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이나, - 계약 대상이 공부상 주거용이 확인되지 않는 오피스텔인 경우,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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