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취득세 중과 지방세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6조(세율 적용) 지방세법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인 취득세 중과세 요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도시 내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설립·설치·전입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