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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2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불이익?(2024년귀속 연말정산)

[ Q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불이익?(2024년귀속 연말정산) [ A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 납입금액 누계액 × 6%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다만, 아래의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해지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이상의..

2024년 세법개정(안)/결혼·출산·양육 지원/결혼세액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업 출산지원금비과세/자녀세액공제금액확대

# 2024년 세법개정(안)/결혼·출산·양육 지원/결혼세액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업 출산지원금비과세/자녀세액공제금액확대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5 신설) 결혼비용 지원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87)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 (소득공제)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25.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3)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소득령 §155⑤·§156의2⑨, 종부령 §1의2④)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양도소득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영..

세무, 회계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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