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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5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의 부부합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임대소득/ 주택임대업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의무

# 주택수의 부부합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부부합산 1채의 주택만 보유한 경우부부가 1채의 주택만 보유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익금액에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단,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다가구주택 포함, 2023년 이후)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⑴ 부부가 합산하여 1개 주택만을 보유하더라도 과세되는 경우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2023년 이후)을 초과하는 주택②. 국외 소재 주택 2. 부부합산 2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임대보증금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나 월세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부부합산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3채..

소 득(개 인) 2024.10.11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적용여부 기준?(2023년귀속)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 과세대상 × 포함 # 비과세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 #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시 인적공제 가능 # 과세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 과세대상 ×(비과세) 1주택 국외주택 월세 수입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시 인적공제 적용 가능여부?(분리과세 소득만있는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여부)

[ Q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시 인적공제 적용에 대한 질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로서 해당 거주자의 배우자는 분리과세 적용대상인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 50조 제 1항에 따르면 인적공제 적용 대상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 때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입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이러한 경우, 해당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분리과세 적용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해당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 A ] 과세대상 주택..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 Q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 ​ [ A ]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가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ʼ21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임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세율: 6~45%)하여 신고 ​ ​ [ Q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 [ A ] 임대주택 등록(세무서+지자체) 여부, 타 소득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이..

소 득(개 인) 2022.11.29

1주택,2주택,3주택이상 부동산(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 100만원기준

1주택,2주택,3주택이상 부동산(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 100만원기준.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전세금 월세 기본공제 1주택 보유자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2천만원 초과 비과세 종합과세 X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or 종합비과세 O(분리과세선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비과세 O 2주택보유자 2천만원초과 비과세 종합과세 X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or 종합비과세 O(분리선택) 3주택이상 보유자 2천만원초과 3억초과과세 (40㎡ & 2억 이하 제외) 종합과세 X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or 종합비과세 O(분리선택) *수입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고,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가 안됨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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