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수의 부부합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부부합산 1채의 주택만 보유한 경우부부가 1채의 주택만 보유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익금액에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단,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다가구주택 포함, 2023년 이후)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⑴ 부부가 합산하여 1개 주택만을 보유하더라도 과세되는 경우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2023년 이후)을 초과하는 주택②. 국외 소재 주택 2. 부부합산 2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임대보증금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나 월세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부부합산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3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