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대상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 방법 [서면-2022-자본거래-1800] (2022.06.07) [ 제 목 ] 평가대상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 방법 [ 요 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