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식 양 수 양 도 계 약 서 000(이하 "양도인"이라 한다)과 000(이하 "양수인"이라 한다)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본사를 두고 있는 다한회계법인 (이하 "A회사"라 한다)발행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 (이하 "본 계약"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2002년 6월 10일에 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양수인이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A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2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을 양수하고, 또한 양수인이 A회사의 경영권을 적법하게 인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계약의 각 조문은 위 목적에 합치되도록 해석되어야 하고, 계약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위 목적에 합치되도록 보충되어야 한다. 제2조 (주식의 양도)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