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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사업소분 3

주민세 사업소분/ 본인이 임대를 받은 면적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하는 경우 재임대 면적은 제외되는지?

[ Q ]주민세 사업소분/ 본인이 임대를 받은 면적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하는 경우 재임대 면적은 제외되나요? [ A ]재임대는 사업소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대신 재임대건물사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 부서로 팩스발송 가능)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종업원할 사업소세 서면조사 후 추징시 손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세무, 회계 2024.11.14

초보경리의 지방세공부,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연면적이란?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 과세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 과표 및 세율 : 사업소별 기본세율 정액금액[5~20만원]과 연면적(전용+공용)에 대한 비례세율 [250원/㎡(330㎡ 초과시)]을 합산하여 세액 계산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0/㎥ 적용 - 신고 납부기간 : 2021년 8월 1일~8월 31일 - 신고 납부방법 : 시군구청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되어 구 균등분 납세자 대상으로 납부서가 ..

초보경리 자료 2022.08.16

[NO. 144호 메일 / 21년 8월 10일] 주민세 사업소분, 이제 8월에 신고납부 (2021년귀속) / 21년 세법개정안 (첨부파일) -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오늘은 말복 입니다. 21년 세법개정안 (첨부파일) 로 보내드립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이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2021년귀속) ▲2021년도 달라진 주민세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개편 내용 [기존] - 균등분(8월) · 개인사업자 : 5만원 · 법인 : 5~50만원 - 재산분(7월) · 사업자 : 250원/㎡ [개정] - 사업소분(8월) · 사업자(개인·법인) : 기본세액(5~20만원) + 250원/㎡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 과세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세무, 회계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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