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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4

2022년 세법개정 (안)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조특법§18의2)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조특법§18의2) 외국인 투자활성화 지원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3.1.1. 현재 특례를 적용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적용 2022년 세법개정 (안) 통합고용세액공제신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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