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세액공제와 소득세에서 대손금을 필요경비가능 여부 당업체는 도소매 업체로 2012년 1기에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거래처는 2012년 9월 20일 폐업되고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세액공제와 소득세에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받고 싶은데 2017년 1기 확정신고서 대손공제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몇년.. 소 득(개 인) 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