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 [ A ]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가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ʼ21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임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세율: 6~45%)하여 신고 [ Q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 A ] 임대주택 등록(세무서+지자체) 여부, 타 소득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