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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3

종중단체의 부동산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법인세? 양도소득세?)

[ Q ] 종중단체의 부동산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는 바, 동 부동산은 종중명의로 매수한 오피스텔(등기권리자가 종중명의임)로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동 임대수입은 종중사무실 임차비용과 각종 종중의 행사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종중명의 부동산으로 부터 나오는 임대수입을 종중의 사업에 사용한 것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비영리 2023.12.29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의 세무처리(종중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 법인, 서면-2021-법인-2768 [법인세과-1284] , 2021.06.30 [ 제 목 ]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의 세무처리 [ 질 의 ] ○문중(이하 “질의법인”, 종중)은 ’x6년 1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았으며, 질의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고 있음 x0년 부동산 임대소득 5천만원 중 1천만원을 종중의 운영경비(종중 회의참석비 및 식대비용, 종중의 시제행사비용 등)로 사용함 * 1천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 항목으로 회계처리 함 종중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종중 운용경비)에 지출한 경우 법인 손금계상 방법 [ 회 신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으며..

비영리 2023.06.16

모든 비영리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 Q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제외 대상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입니다. 저희 단체도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요? [ A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공익법인)의 경우에만 적용가능합니다.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비영리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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