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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신고 2

리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방법(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정확한 계산방법)

[ Q ] 리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리스차량이 있었으며 매달 리스료와 자동차세를 발생하여 리스료금액이 계산됩니다. 보험료는 리스료에 보함되지 않았으며 따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외 수선비, 주유비가 발생합니다. 이때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보험료와 수선유지비는 계산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게 맞는지? 보험료는 지급된 1년치를 전부인지? 해당년도 비용만 기재하는지? [ A ] 리스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리스료에 자동차세만 포함되어 있다면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0.93을 감안하여 감가상각비로 보아야 할..

세무, 회계 2024.03.08

보상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의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보상금 및 기타의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에 산입됨)

[ Q ] 보상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사업장이 국가에 토지등 수용되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보상금의 내용은 이주비용, 영업손실보상금, 지장물 등 보상금입니다. 이 중 지장물 등 보상금에는 상품, 비품 등에 대한 보상금과 시설장치(사무실 등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할 예정입니다. 1. 본 사업자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합산되는 총수입금액에 이주비용, 영업손실보상금 및 상품,비품등에 대한 보상금만 포함되고, 시설장치에 대한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맞는지요? 2. 제외시키는 것이 맞다면 당초에 시설장치가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어야만 총수입금에서 제외시키고,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않았다면 총수입금액에 포함..

소 득(개 인)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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