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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4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609/ 생산일자 : 2011.08.25. [ 질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교단체인 교회가 해당 교회 소속 성직자인 원로목사, 부목사, 교육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에게 3년 이상 제공된 사택을 처분할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 회 신 ]종교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

비영리 2024.12.05

비영리법인 종교단체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증, 서일46014-10757 , 2002.05.31 [ 제 목 ] 비영리법인 종교단체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질의1) 비영리법인 종교단체가 영리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2) 영리법인을 인수할 수 있다면 인수과정에 따른 절차와 세금부담 문제는 (질의3) 영리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종교단체에 기증할 수 있는지, 이 경우 기증하는 영리법인 및 종교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문제는 [ 회 신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

비영리 2023.06.01

연말정산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2021년귀속

○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① 정치자금기부금 (조특법 제76조) 근로소득금액 × 100%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3천만원 초과분 25%) ② 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20%(1천만원 초과분 35%) ※ ’14∼’20년 이월된 금액은 발생연도 당시의 공제율을 적용함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 4 제13항)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30% ④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지정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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