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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적용검토 2

922104 업종코드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여부?(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의 창업중소기업감면 가능여부?)

[ Q ] # 922104 업종코드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여부? [ A]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분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해당된다면 가능할 것 입니다.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018.5.29. 이후 창업한 경우 적용) 나. 이용 및 미용업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소 득(개 인) 2024.02.16

고용증대 세액공제 60세이상(2021년귀속) 기준시점-입사되있던 직원도 해당되는지?

[ Q ] 고용증대 세액공제 60세이상(2021년귀속) 기준시점 21년부터 60세이상근로자 변경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이라고 기재 되여 있는데요. 21년1월 1일 이전에 입사하셨고 입사시점에 60세이상이였습니다. 그러면 21년에 60이세이상 으로 보고 세액공제를 해주는것인지요? 아니면 21년 1월1일 이후 신규 입사자만 해주시는건지 궁금합니다. ​ [ A ] 21년 1월 1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보고 공제를 해 주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 그 전에 입사한 경우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에 상세히 나타나 있는데..

세무, 회계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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