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사업장 : 인천동구 방축로 (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업태 : 화물운송 기존에 운행하던 화물차를 매각하고 새로 화물차 구매시 신규구입한 화물차에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기존장비의 교체투자에 해당하는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배제에 해당하는지? [답 변] - 차량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이 아니나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차량(중고, 리스 제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