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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 2

중복지원의 배제(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정리자료 -조특법 127조.

① 동일 자산에 대하여 아래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이 불가하고, 여러 가지 자산을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자산별로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 가능 ②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상호 중복 공제를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 ③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

법 인 2022.11.24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 법인세(소득세)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세무, 회계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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