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일 자산에 대하여 아래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이 불가하고, 여러 가지 자산을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자산별로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 가능 ②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상호 중복 공제를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③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