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전자세원과-357 , 2012.10.31 [ 제 목 ] 제품 환불 등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할 경우 당초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없이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 [ 질 의 ] 가.선물 받은 상품 환불시 당초 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워 현금으로 환불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나. 타 점포에서 구매한 상품의 영수증을 가지고 환불요청시 환불하는 점포에서 임의로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다.체크카드 결제 후 일부 금액에 대하여 취소를 요청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하여주고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 회 신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당초의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당초 승인거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