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의제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법인령 §17의2⑤ 신설)-24년부터 #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의제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법인령 §17의2⑤ 신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업무관련 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동일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tistory.com) 법 인 2024.06.14
법인 취득 부동산의 과세표준 포함 / 제외되는 비용 법인 취득 부동산의 과세표준 ▣ 법인이 유상 승계취득할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 (할인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 ※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①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②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③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④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⑤ 취득대.. 법 인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