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부모님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적용가능 여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려고 함.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공제 대상이 아닌것은 알고 있음.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산해서 월 100만원 정도 받고 계심.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 여부? [ A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포함)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며,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부모님이 받는 기초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연간소득금액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