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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71호 메일 / 22년 5월 10일] 종합소득세 안내자료, 프로축구선수 연봉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오늘까지 4월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 납부 잊지 마시기바랍니다.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있는 달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방법은 21년귀속 신고시 20년도 매출액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은 당기매출로 판단하게 됩니다. +++++ 프로축구선수 연봉. 국내축수선수중 0.3% 확률을 뚫고 프로로 발탁된 경우 1년차 연봉 최소 2.400만원~최고 5.000만원. 3년차 연봉 최대치 계약금액에 한정해서만 연봉 수령 3년차 이후 보통 3년차 이후로 자유계약 신분이 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상방이 열림. 입단 후 5년 장기계약 맺는것 보다 3년 계약 후 자유계약으로 가는 추세 팀내 에이스..

세무, 회계 2022.05.10

[NO. 166호 메일 / 22년 3월 21일] ​이번 법인세신고시 적용되는 세법내용 정리자료입니다. (2021년귀속 법인세 법인세무조정)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이번 법인세신고시 적용되는 세법내용 정리자료입니다. 다한 2021년귀속 12월결산법인 적용 세법개정 내용 ① 다한회계법인. ②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19)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 종 전 개 정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특정인 대상)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광고선전비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초과:접대비 ○기준금액 조정 -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기부금 ..

세무, 회계 2022.03.21

[NO. 144호 메일 / 21년 8월 10일] 주민세 사업소분, 이제 8월에 신고납부 (2021년귀속) / 21년 세법개정안 (첨부파일) -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오늘은 말복 입니다. 21년 세법개정안 (첨부파일) 로 보내드립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이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2021년귀속) ▲2021년도 달라진 주민세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개편 내용 [기존] - 균등분(8월) · 개인사업자 : 5만원 · 법인 : 5~50만원 - 재산분(7월) · 사업자 : 250원/㎡ [개정] - 사업소분(8월) · 사업자(개인·법인) : 기본세액(5~20만원) + 250원/㎡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 과세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세무, 회계 2021.08.11

[NO 137호 메일 / 21년 5월 31일] 2021년 6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벌써 21년도 상반기 마지막 6월의 세무달력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마감 세무상으로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6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일자 내용 근거법 대상 01일(화)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법인세법 §63 2020년 10월~2021년 3월분 10일(목)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103의 13·103의 29 5월 지급분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기한 부가가치세법 §8·§51 2021년 2기 이후 적용자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세무, 회계 2021.05.31

[NO.109호 메일, 20년 8월 20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첨부파일), 개정(20년12월10일 이후)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장마기간 이였습니다. 전국 곳곳이 비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장마 뒤에는 폭염, 올여름 그 어느때보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번달은 12월말 결산 법인 법인세중간예납이 있는 달 입니다. 첨부파일로 홈택스 신고하는 방법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 1. 갱신 요구권의 행사 1)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2) 임차인에..

세무, 회계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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