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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메일 2

[No. 157호 메일 / 21년 12월 20일]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결 주요 수정내용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코로나19 확진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시행 초기만 하더라도 올해 연말은 작년보다는 활기찰 거란 기대를 했는데 지긋지긋한 코로나19가 다시 발목을 잡습니다.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주요 수정내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 30(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세무, 회계 2021.12.20

[NO 151호 메일 / 21년 10월 20일]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 -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개인사업자 및 1기 매출액 1억 5천 미만 법인도 예정고지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일경우 생략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자료 보내드립니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162만 명에 대해 예정고지 제외 - □ (신고개요)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10월 25일(월)까지 202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21년4월부터 적용) □ (세정지원)..

세무, 회계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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