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및 대표이사의 책임정리 [세금관련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의 책임정리 1. 세금관련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 합계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를 과점주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 법 인 2016.11.01
개인사업장 사업자 지출증빙시 접대비 처리, 직원카드로 접대비 지출시 인정 여부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됨] ++ 접대비는 1만원(경조금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증빙서류(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여야 접대비 한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46011-10078, 2001.02.01. 1.. 소 득(개 인) 201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