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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발급하면자동장부반영 3

지점 폐업으로 본점 환입된 경우 수정발급 방법/ 폐업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매입공제가능?

[ Q ]지점 폐업 후, 본점으로 환입된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476(2009.4.7.)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 Q ]폐업한 지점에서 공급한 물품이 반품된 경우,본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A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법규과-839(2009.6.23.) [ Q ]폐업한 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A ]폐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2024.12.0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가 확대됩니다.(23년 9월 5일부터~)

- 홈(손)택스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도 확인 9월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스캔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제3자(국가기관ㆍ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당초에 증빙자료로 제3자(국가기관ㆍ금융기관 등) 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취소)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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