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2022년 매출 세금계산서 2023년에 수정. 2022년 매출 세금계산서를 2023년에 수정 마이너스(-)로 공급가액 변동으로 하였습니다. 거래처와 공사계약 변동이있어서요, 이게 가능한건지? 가산세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A ]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과 차감되는 금액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과소신고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세무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