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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3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재취업한경우/ 재취업아니한경우/ 2024년귀속

중도퇴직시, 퇴직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이미 하게 됩니다.연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중도퇴사시에 미리 연말정산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중도퇴직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으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일단 받아 봅니다. ① 결정세액이 0 이라면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으며 ② 결정세액이 있다면 추가적인 소득공제등 서류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재취업을 했다면 취업한 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재취업한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했다면,개인적으로 하려면 5월에 홈택스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대부분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청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회사는 기본공제 중 본..

도소매, 특수시멘트, 모르타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법인세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신고

* 서울 강동구 소재. (미팅은 경기도 남양주) ​ * 5년차 법인 - 12월말 결산법인인데 법인세신고 3월에 못함. - 대표님 배우자. ​ * 신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 - 대표님 ​ * 일반적인 세무상담 진행하고, ​ * 필요한 과거 서류 요청 함. (소급기장 진행) ​ * 내부에서 이카운트 사용했으나 한코드에서 개인/법인 구분경리가 미비해서 이카운트로 진행은 어려움. ​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 법인, 법인세과-123 , 2010.02.09 ​ [ 제 목 ]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 [ 질 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기존의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의 합의에 따라 상법상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이 가능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사업연도 계속 여부 및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 요 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특별법의 개정으로 상법상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

법 인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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