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7조). 법정적립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적립금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적립금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적립하는 적립금으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외에 조합원이 의결하여 적립하는 적립금으로, 조합의 목적사업 수행, 조합원의 복리후생, 조합의 시설 및 설비 확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