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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2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적립금계정 정리자료(법정/임의/특별)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7조). 법정적립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적립금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적립금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적립하는 적립금으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외에 조합원이 의결하여 적립하는 적립금으로, 조합의 목적사업 수행, 조합원의 복리후생, 조합의 시설 및 설비 확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별적..

비영리 2024.02.01

누적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 지급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마일리지/사이버머니등 구매실적에 따른 사례금이 과세소득?)

※ 소득, 소득46011-21316 , 2000.11.10 [ 제 목 ] 누적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 지급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 의 ]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제공ㆍ관리업체가 비사업자인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인 제조사나 유통회사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제휴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구매한 회원에게는 일정포인트를 부여하고 추후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인터넷 쇼핑몰 제공ㆍ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인 제조ㆍ유통회사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제휴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음) 구매한 회원에게는 구매한 실적에 따라 일정포인트를 부여한 후 ..

소 득(개 인)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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