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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업 3

영업활동 전혀없이 폐업 후 재 개업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가능여부?

# 서이46012-10750,2001.12.15 ( 질 의 ) 본인은 20년 동안 제조업체에서 근로자로 종사하다 2001년 7월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공장임대차계약 외에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한 바 없는 가운데 2001년 7월 법인설립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2001년 8월 즉시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의 법인을 본인의 지분을 95%로 하여 2001년 8월 창업하여 현재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 경우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거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가 경기도 안산시 소재 반월특수지역에서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

세무, 회계 2024.05.03

폐업 후 재개업, 이월결손금이 재개업법인의 경우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 법인세 신고 신고기수는 1기?

# 서이46012-11485 / 귀속년도 : 2003 / 생산일자 : 2003.08.14 [ 질 의 ] 폐업후 재개업하는 법인으로 재개업시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재개업일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재개업전 이월결손금이 재개업법인의 경우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는지와, 법인세 신고시 신고기수는 1기로 하여 새로 시작하는지 여부 [ 회 신 ]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이 폐업신고 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재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818 (1997.11. 1.),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에 재교부받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은 재개업일을 기재하는 것이고 폐업신고 전에 공제받지 ..

법 인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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