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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2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예규 변경(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 사업주가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인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면 손금불산입항목이나, 그러한 성격이 아니라면 손금항목이다. 법인세법의 공과금규정을 개정한 이후 국세청은 2001년과 2003년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인지에 대한 예규를 발표했는데, 두번 모두 손금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2018년 초에 기획재정부는 종전의 국세..

세무, 회계 2022.10.07

법인세, 법인세무조정시 주의해야하는 세무조정내역

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 등을 작성 * 비치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 천5백만원(500만원) 한도]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받을 수 있음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27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사항 검토서식을 활용•검토 다한회계법인 자료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불성실 작성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수의 차량플 통합하여 작성하지 않고 각각의 차량별로 차종,취득가액, 관련비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 * 법인세법§27의2 (업무용승용..

법 인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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