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지분 60%, 동생 지분 40%)이 있는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질 의 ]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지분 60%, 동생 지분 40%)이 있는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회 신 ]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하므로 12월 31일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하여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주택의 주택 소유자 판단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원천세과-455, 2009.5.27.)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