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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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확정 2

법인 청산 진행중 고객사에 보내준 메일 (청산 법인세 전문 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① 세금계산서 발행되면 수수료 결제요청 드립니다. 국민은행 981401-00-018640 다한회계법인. (첨부파일 첨부) - 사업자등록증 포함. ​② 11월 10일로 폐업 일 알고 있겠습니다. 10일자로 해산등기일 법무사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③ 해산등기일까지의 법인세신고 진행하게 됩니다. ④ 대략 2개월 정도 청산과정을 거친후 청산일이 나옵니다. 이날짜와 잔여재산 확정일을 일치 시키면 됩니다.​ ​⑤ 잔여재산확정일 까지의 법인세신고를 한번 더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주주분들에게 남은 법인 자산을 배당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 ⑥ 11월 10일 폐업 후 폐업사실 증명원 몇부 프린트해서 4대험등 정리 하시기 바랍니다. ⑦ 폐업 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 해주어야 ..

법인청산 진행중일 경우 지급조서 제출 방법 (해산까지? 잔여재산 확정 후?)

법인청산 진행중일 경우 지급조서 제출 방법 [질 의] - 법인청산을 진행하고 있음 - 2017.02.20 법인해산등기 완료 - 2017.04.20 잔여재산가액 확정 및 분배 완료 - 2017.01.01 ~ 2017.02.20까지 근로소득 발생 - 2017.02.21 ~ 2017.04.20까지 근로소득 발생 - 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 즉, 2017.01.01 ~ 2017.02.20까지의 근로소득을 다음다음달 말일인 2017.04.30에 제출하고, 다시 2017.02.21 ~ 2017.04.20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2017.06.30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총 두번 제출) - 아니면 2017.01.01 ~ 2017. 04.20의 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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