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FRS 도입에 따라 예약매출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 시 세무처리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61 [법령해석과-548] [ 질 의 ] 질의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사로서 2013.7월∼2017.12월 **테크노밸리 단지조성 및 분양사업(선분양으로 예약매출임)을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회계 및 세무상 건설매출을 인식하였으나 2016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초 도입한 바, 해당 기준서에 따라 공사진행 중인 예약매출의 회계상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임 질의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까지 인식한 손익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수정)할 예정임 차) 미성공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