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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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3

비영리법인의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 관련?

[ Q ] 비영리 법인이 영리목적 자회사는 설립할 수 있는지? 자회사의 영리사업이 모회사인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무관할 경우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지? [ A ]비영리 법인이 영리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을 설립할 수 있으며주주 또는 사원이 1명으로 100% 지분을 소유해도 됩니다. 사업목적을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자회사는 별도 사업을 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변경 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제출, 신고해야하는 서류/공익법인이 지켜야하는 의무(2024년귀속) (tist..

비영리 2024.09.11

자회사 아닌 손자회사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의무제출 대상자 여부

( Q )당사(A)는 자회사(B)의 100% 지분을 가진 완전 모회자입니다. 자회사(B)가 해외현지법인(C)의 지분 99.9%를 소유하고 있어 C회사는 당사(A)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해외현지법인(C)에 직접투자한 자회사(B)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임이 명확하나, 모회사인 당사(A) 또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는건지? 즉, 모회사인 당사(A)가 손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C)와의 특수관계로 인해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해야하는 건지 제출의무대상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 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18호에 따른 직접투자를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의 제출의..

법 인 2024.08.27

베트남 외국인 계약자세의 손금 해당 여부(설비관련 외국납부세액(CIT))

※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6 [법령해석과-1413] , 2016.04.28 [ 제 목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손금 해당 여부 [ 질 의 ] (질의1)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해당분제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질의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베트남정부에 용역관련 외국납부세액(VAT)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질의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주)(“질의법인”)는 베트남에 사출기 및 주변기기 등을 판매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아래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베트남 정부로부터 원천징수*되어 납부하였음 *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Withhold..

법 인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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