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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분양권 vs. 입주권?

# 분양권 vs. 입주권 # 분양권 :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신청해 당첨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권리 # 입주권 : 살고 있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된 조합원이 '신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사업시행인가 거쳐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시점에 발생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  초보경리의 연말정산을 왜 해야하는지?

초보경리 자료 2024.12.20

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사업소득?기타소득?필요경비는?)

※ 소득, 소득46011-705 , 2000.06.30 [ 제 목 ] 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 질 의 ] 본인이 특정회사에 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계약에 의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수수료 수입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75%가 인정되는지 여부? [ 회 신 ]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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