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감자에 따른 특수관계자 이익분여액은 부당행위부인대상이고, 무상소각이익은 감자차익, 무상증여받은 주식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봄
서면2팀-1447, 2004.07.12 [ 제 목 ] 불균등감자에 따른 특수관계자 이익분여액은 부당행위부인대상이고, 무상소각이익은 감자차익, 무상증여받은 주식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봄 [ 질 의 ] 현황 : 자본금 70억(자본잉여금 등 없으며, 결손금 34억, 세무상결손금 29억원) 누적결손을 보전할 목적으로 감자법인에 법인주주중 특정주주 사단법인(A)지분 10%를 무상소각 예정(기타주주지분 B:20, C:16, D:22, E:20, F:12%) 불균등 감자절차 : 이사회에서 감자심의 결의예정, 주총의 특별결의로 승인예정, 매매계약서 작성 및 감자등기 완료 감자법인이 상법상 적법하게 A주주지분을 소각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7조 제2호 해당 감자차익으로 보는지 여부 감자법인과 A주주의 매매계약서 작성은 무상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