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2023.7.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개시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기준은? [ A ] 2023.7.1.부터는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