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방식으로 채무조정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상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404, 2016.11.16 [ 제 목 ] 출자전환 방식으로 채무조정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요 지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내역에 따라 향후 출자전환 예정인 조정대상채무를 출자전환채무로 회계 처리한 경우 조정대상채무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A법인은 2014년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인가를 받았음 ○ 회생계획안 중 자본에 관한 사항 - 10년 후인 2023년에 부채액 80억원을 출자전환하여 주당 20,0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400,000주를 발행(주당 액면가액 10,000원) - 10년 후인 2023년에 기존주식수 100,000주와 출자전환된 400,000주를 합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