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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인건비 2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 서면-2020-법인-2823 [법인세과-3071]/ 생산일자 : 2020.08.25. [질 의]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2020.2.11.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인건비 규정이 개정되어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손금산입 대상이 되었으며,-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한정 (질의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법 인 2025.04.07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50%초과시 전액손금불산입?50%까지인정?)-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 서면-2020-법인-2823 [법인세과-3071] , 2020.08.25 ​ [ 제 목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 ​ [ 요 지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 질 의 ]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2020.2.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인건비 규정이 개정되어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

법 인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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