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국징법 §109)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 □ 임차인의 열람권 확대 ① (열람권자)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차희망자 o (좌 동) ② (열람대상) 임대인의 미납국세 금액 o (좌 동) ③ (열람절차) ⅰ)임대차계약전에 ⅱ)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ⅲ)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가능 ③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가능한 예외 신설 등 ⅰ) 열람기간: 임대차계약 전→ 임대차개시일까지 ⅱ) 예외신설 ㆍ(원칙)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열람 신청 가능 ㆍ(예외) 임대차 계약을 한경우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열람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규모가 일정 이하(시행령)인 경우는 제외 ⅲ) 열람기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전국 세무서 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