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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2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Q ]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분양계약서가 가능하다면 임대아파트 분양계약도 가능한지 여부 ​ [ A ]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의 경우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는 등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전에 주택을..

2주택까지 취득세 중과가 폐지됩니다. 22.12.21부터~

2주택까지 취득세 중과가 폐지됩니다. -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입법시 22.12.21.부터 소급적용 계획 ​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 ’22년 1~10월까지 45.0만건(전년 동기 89.4만건 대비 50.3% 수준)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ㆍ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3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2,700만원임(일반세율 적용 시 390만원) ..

세무, 회계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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