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장비가 비과세, 과세되는 경우⑴ 비과세1. 숙박을 동반하는 시외출장 업무수행 時 현지에서 실제로 사용한 식사비(법인 46013- 472, 1996.2.10.) 2. 근로자가 외국의 MBA과정 수료 時 여비, 체재비의 지급에 있어 해당 여비, 체재비가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인 경우(법인 46013-1658, 1996.6.10.) ⑵ 과세1.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원천세과-696, 2009.8.24.) 2. 실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행위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 는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