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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6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소액부징수?)

#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법인46013-343/ 귀속년도 : 1997/ 생산일자 : 1997.02.01.  [질 의]1.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일용노무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일 5만원이고, 동법 제59조에 의한 일용노무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의 45%이며, 동법 제86조 제1호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일용노무자의 일노무비가 68,000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50,000원을 공제한 후 18,000원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1,800원이고,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810원을 공제하면 징수할 세액이 990원이 됨이때 990원은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1,00..

일용근로자/상용근로자/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 구분 체크리스트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Q&A]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관련 주요 문답자료-인적용역 소득자는 왜 환급금이 발생하는지?환급대상자 확인방법 (tistory.com)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연말정산 하는 방법 및 지급조서 수정신고 방법.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일용근로자로서 받은 급여 포함)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중소득 발생 방지를 위하여 일용근로소득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감액 수정하여야 합니다.(가산세는 없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20…1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급)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친징수는 계속..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0 , 2006.11.24 [ 제 목 ] 일용근로자의 범위 [ 요 지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임 [ 질 의 ] 업무특성 등의 사유로 당해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각 상황별 일반급여자 해당여부 (상황1) 1.10~2.8 근로제공, 3월 근로제공 안함, 4.1~6 근로제공 (상황2) 1.10~2.8 근로제공, 3월 근로제공 안함, 4.5~18 근로제공 (상황3) 1.10~2.8 근로제공, 3월 근로제공 안함, 4.4~7 근로제공, 5~6월 근로제공안함, 7.2~16 근로제공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

두개 이상 사업장에 이중근로시 고용보험 처리기준 (이중근로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 질 의 ] 두개 이상 사업장에 이중근로시 고용보험 처리기준 [ 회 신 ]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고용된 사업에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세무상담문의) /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을 생략해도 되는자? (3개월 이상 일용직은?)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을 생략해도 되나요? [ 질 의 ] 매월 일용직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 제출시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 부분의 동의로 체크후 매달 제출하고 있습니다. (매월 일용직 근무자는 동일하지만 근무일수, 급여가 일정치 않아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무개월이 3개월이 넘은 일용직 근로자 관련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다한회계법인 자료 [ 답 변 ]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국세청 통합신고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생략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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