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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2

종전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먼저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Q ] 종전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먼저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A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 하고,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이 신규주택(신규주 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계약일과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 종전주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종전주택의 취득시점이 ․2018.09.13.이전이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2018.09.14.부터 2019.12.16.사이이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2019.12.17.이후이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신규주택 1년 이내 전입 요건도 충족)에 종전주택..

소 득(개 인) 2023.09.25

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 위한 종전주택의 양도시한은 언제까지인지?

[ Q ] 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 위한 종전주택의 양도시한은 언제까지인지? [ A ] ① 아래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②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 ㉮ 2018.9.13.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였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2019.12.16.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였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

소 득(개 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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