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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차이점?

#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차이점? 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매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2.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와 과세기간별 취득 횟수나 판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②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

부가가치세 2024.04.16

기타소득인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적용가능여부?)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4 , 2006.08.21 [ 제 목 ] 기타소득인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 질 의 ] 기계설비의 판매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기타인적용역(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해당하여 80%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의 알선수수료에 대한 기타소득이 80% 필요경비 개산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 회 신 ]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요경비 개산공제(80%인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저축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등에 대한 소득구분(기타소득?)

※ 소득, 서일46011-10829 , 2002.06.20 ​ [ 제 목 ] 저축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등에 대한 소득구분 ​ [ 요 지 ] 금융기관이 예금가입액에 따라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 질 의 ] 당행은 우리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신상품(농민사랑 정기예금)을 개발하여 판매함에 있어 예금 가입액에 따라 소정 금액 상당액(예금가입액의 0.1%정도)을 가입자나 가입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우리농산물 또는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부대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예금가입자의 입장에서 당해 부대서비스가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질의함 * 사례금은 필요경비 공제 없음 ​ [ 회 신 ] 금융기관이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에 있어 예금가입액에 따라 소정 금액 상당액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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