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세법개정(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①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 §91의18)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25.1.1.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받는 분부터 적용 ② 국내투자형 ISA 신설(조특법 §91의18, §129의2)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29의8)/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조특법 §29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