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보경리 비지정 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이란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기부금으로 세무조정에서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 단, 미지급기부금(=어음지급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①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ex)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기부금, 경로잔치 찬조금 등단, 대한노인회 산하조직에 해당하는 경로당에 지출하는 것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학생 개인에게 법인이 지출하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