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일감떼어주기 2

[No. 174호 메일 / 22년 6월 10일]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신고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오늘은, 5월지급에 대한 원천세 관련 세금 납부하는 날입니다. 6월은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 달 입니다. 12월말 결산 법인이 해당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2.140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 업무에 정직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

세무, 회계 2022.06.10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2021년귀속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안내자료)

□(신고개요)12월 결산법인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2022년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므로 6.30.(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자는 2021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입니다. *’20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22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임 □(신고지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상자 선정을 정교화하여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세정지원)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소 득(개 인) 2022.06.08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