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이번 법인세신고시 적용되는 세법내용 정리자료입니다. 다한 2021년귀속 12월결산법인 적용 세법개정 내용 ① 다한회계법인. ②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19)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 종 전 개 정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특정인 대상)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광고선전비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초과:접대비 ○기준금액 조정 -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기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