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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Gross-up 제도(그로스 업)정리자료

Gross-up 제도(1) 입법취지개인은 사업을 할 때 개인사업체와 법인사업체 중에서 사업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소득세만 과세하나,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먼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세후소득을 배당하면 주주단계에서 다시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런데 법인은 주주의 집합체에 불과하므로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를 주주가 부담한 것으로 보아 배당가산액을 배당소득에 더한 후 세액공제하는 Gross-up 제도를 두고 있다.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2) 배당가산율:10%** 과세표준 2억원 이하분에 대한 법인세율은 9%이다. ..

초보경리 자료 2025.04.04

회사와 직원이 공동으로 임차보증금을 부담한 주택을 회사명의로 임차하여 종업원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사택인지?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758/ 귀속년도 : 2000년/ 생산일자 : 2000.07.14. [질 의]회사와 직원이 공동으로 임차보증금을 부담한 주택을 회사명의로 임차하여 종업원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신]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후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 2025.01.01. )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도움되는 정보였다면 광고 클릭하는 센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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